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다뤄본다. 이 법은 2022년 2월 3일 제정되었고 6개월간의 홍보 기간을 거친 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볼 수 있다.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골자는 국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술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간사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해 전략산업 항목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크게 반도체, 배터리, 백신 3가지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정의되어 있다. 실제로 2014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