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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을 살펴보다, 과연 좋은 법인가?

DevMonster 2022. 5. 19. 23:10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다뤄본다. 이 법은 2022년 2월 3일 제정되었고 6개월간의 홍보 기간을 거친 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볼 수 있다.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골자는 국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술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간사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해 전략산업 항목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크게 반도체, 배터리, 백신 3가지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정의되어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국내의 유능한 반도체 인력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심지어 삼성전자에서 D램을 설계한 임원이 중국으로 이직을 추진할 때 삼성전자에서 이례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했다.  R&D 투자에 막대한 돈을 들여 기술적 우위를 달성해도 인력 빼가기로 후발주자가 적은 투자로도 1위 기업을 추격하기 쉬워진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 우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전략산업 육성과 특화단지 지정 등의 지원을 기본으로 원재료나 부품 조달에 대한 긴급수급안정화, 부담금 감면과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규제 개선과 인력 유치에 대한 지원 등이 해당된다. 특별법 중 논란이 될만한 내용도 있다. 제14조 전략기술의 보호 조치이다. 기업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종사자들을 전략기술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면 외국 동종 업종으로 이직이 제한됩니다. 특별법 내용상 국내 기업 간의 이직은 제약이 없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동의 여부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일반 근로자라면 회사의 요구에 출입국 정보 제공을 동의할 수밖에 없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되나 전략기술 전문인력의 보상에 대한 법안 내용 없이 단순히 이직을 제한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직이 자유롭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자유롭게 이직하면서 연봉과 커리어를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이직 제한으로 성장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 경쟁력에 있다. 첨단전략산업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대한민국의 경제와 지위도 함께 올라간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비롯한 기술 경쟁력을 위한 법안들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까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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